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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8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갑문시설
2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터널
3
연면적 2만제곱미터인 15층 아파트
4
홍수전용댐
해설

연면적 2만제곱미터인 15층 아파트는 제1종 시설물의 규모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이 아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이 제1종이 되려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15층·2만제곱미터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갑문시설은 제1종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다.
  •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터널은 제1종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다.
  • 홍수전용댐은 제1종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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