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둘 수 있는 ‘전담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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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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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정보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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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사건대책본부
4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해설
대테러센터는 관계기관의 장이 두는 전담조직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구이다.
시행령상 전담조직은 테러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에 두는 조직으로, 테러사건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테러복구지원본부·대테러특공대·테러정보통합센터 등이 해당한다.
- 테러정보통합센터: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조직에 해당한다.
- 테러사건대책본부: 테러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에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해당한다.
-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화생방테러 대응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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