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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상 ‘식품ㆍ의약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
「주세법」에 따른 주류(酒類)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해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가운데 동물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 등’에서 제외된다.

이 법의 ‘식품·의약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를 맡는 대상(식품, 축산물, 농수산물, 주류, 사람용 의약품 등)을 묶은 개념이며, 동물용 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별도 소관이어서 빠진다.

  • 「주세법」에 따른 주류: ‘식품·의약품 등’에 포함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식품·의약품 등’에 포함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식품·의약품 등’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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