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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식품안전기본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식품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 및 농촌진흥청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추적조사’란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소비자의 정의에서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식품안전기본법」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식품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는 소비자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 관련 부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농촌진흥청 등을 열거한 정의로 옳다.
  • 위해성평가: 위해요소가 인체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옳다.
  • 추적조사: 식품등의 생산·판매 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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