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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상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1
국무총리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설
안전교육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시행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국민 안전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국무총리: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교육부장관: 학교 안전교육 등 소관 분야의 시행 주체일 뿐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아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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