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상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처가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0년 1회차
「식품안전기본법」상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처가 아닌 것은?
1
관세청
2
농림축산식품부
3
행정안전부
4
해양수산부
해설
행정안전부는 「식품안전기본법」이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부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식품등의 생산·수입·유통 등 식품 안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열거되어 있다.
- 관세청: 수입식품 통관을 담당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안전을 담당해 포함된다.
- 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을 담당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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