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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0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최대 속도 기준은?
1
시속 20킬로미터
2
시속 30킬로미터
3
시속 40킬로미터
4
시속 50킬로미터
해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상한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이다.

시장 등은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시속 20킬로미터: 법이 정한 상한이 아니라 30킬로미터 이내 범위 안의 값일 뿐이다.
  • 시속 40킬로미터: 법정 상한인 30킬로미터를 넘는다.
  • 시속 50킬로미터: 보호구역 상한인 30킬로미터를 크게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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