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가) 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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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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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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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해설
(가)에 들어갈 거리는 직선거리 200미터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300미터: 법에서 정한 보호구역 범위보다 넓어 맞지 않다.
- 500미터: 법에서 정한 보호구역 범위가 아니다.
- 1,000미터: 법에서 정한 보호구역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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