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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사고 발생현장에 파견하는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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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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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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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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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해설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이 아닌 것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서류로, 사고 현장에 파견되는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가 아니다.
- 화학사고 대응 관련 조정·지원: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이다.
- 대응·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이다.
- 사고 원인·피해규모·조치사항 등 대국민 홍보: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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