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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 ㄴ.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 ㄷ.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ㄱ, ㄴ, ㄷ 모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부상·질병·임신 등으로 착용이 부적당한 때 외에도 운행 특성상 착용이 곤란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로 열거하며, 제시된 세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후방 확인을 위해 몸을 돌려야 하므로 미착용 사유로 인정된다.
  •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긴급 업무 수행의 신속성을 위해 미착용 사유로 인정된다.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의 호위·유도를 받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경호 목적상 미착용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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