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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3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해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이다.

당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경우에만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므로 500명 기준은 틀리다.

  •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한다.
  •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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