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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ㄱ.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ㄴ.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 ㄷ.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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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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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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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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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경우는 모두 악천후 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악천후 감속을 두 단계로 나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는 100분의 20 감속이고, 그보다 위험한 경우가 100분의 50 감속이다.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100분의 50 감속 대상이다.
  •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20밀리미터 미만이면 100분의 20 감속이지만, 이상이면 100분의 50 감속 대상이다.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100분의 50 감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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