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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시설물의 일부이다. …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시설물의 일부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고속철도 교량, 연장 (가) 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나) 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가)(나)
①300500
②3001,000
③500500
④5001,000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은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터널은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이므로 (가) 500·(나) 1,000의 조합이 옳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중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특히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1종시설물로 정하며, 고속철도 교량과 고속철도·도시철도 터널은 길이와 관계없이 1종에 포함된다. 교량보다 터널의 연장 기준이 더 길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가) 300·(나) 500 조합: 교량과 터널 기준이 모두 1종 기준보다 짧다.
  • (가) 300·(나) 1,000 조합: 터널 기준은 맞지만 교량 기준은 300미터가 아니라 500미터이다.
  • (가) 500·(나) 500 조합: 교량 기준은 맞지만 터널 기준은 500미터가 아니라 1,000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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