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정기교육과정에서 사무…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정기교육과정에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교육시간은? (단,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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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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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3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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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반기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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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반기 3시간 이상
해설
이 문항은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출제되었으며, 그 기준에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 시간은 매분기 3시간 이상이다.
개정 전 기준은 정기교육을 분기 단위로 정하여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게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 외 근로자에게 매분기 6시간 이상을 부과하였다. 2020년 1월 시행된 전부개정 시행규칙은 이를 반기 단위로 바꾸어 사무직 종사 근로자를 매반기 6시간 이상으로 정했는데, 연간 총 교육시간(12시간)은 같다.
- 매분기 2시간 이상은 사무직 기준인 분기당 3시간보다 짧다.
- 매반기 2시간 이상과 매반기 3시간 이상은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연간 시간이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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