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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은?
1
안전인증
2
안전확인
3
제품안전관리
4
공급자적합성확인
해설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한 제품시험으로 안전기준 적합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제품의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관리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수입업자의 자기 확인 방식이다.

  • 안전인증: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 안전확인: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한 뒤 신고하는 방식이다.
  • 제품안전관리: 제품의 위해를 관리하는 활동 전반을 이르는 말로 특정 확인 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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