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사유의 일부이다.…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사유의 일부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가) 배 이상인 경우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나)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 | (나) | |
|---|---|---|
| ① | 1.5 | 2 |
| ② | 1.5 | 3 |
| ③ | 2 | 2 |
| ④ | 2 | 3 |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사유는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와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가) 2·(나) 3의 조합이 옳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이 밖에도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사유로 들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증원이나 교체임명을 명할 수 있게 한다.
- (가) 1.5·(나) 2 조합: 재해율 배수와 직무 불능 기간이 모두 기준보다 짧게 잡혀 있다.
- (가) 1.5·(나) 3 조합: 직무 불능 기간은 맞지만 재해율 배수는 1.5배가 아니라 2배이다.
- (가) 2·(나) 2 조합: 재해율 배수는 맞지만 직무 불능 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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