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1
교육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위원회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 교육부장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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