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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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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조사”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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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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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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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및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해설

위해요소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해성평가의 정의이므로, 이를 '추적조사'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추적조사는 식품등의 생산·판매 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위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위해성평가와 구별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지므로 옳다.
  • 국민의 권리: 식품안전정책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정보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므로 옳다.
  • 식품안전의 날·식품안전주간: 국민의 이해와 사업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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