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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서행하여야 하는 곳에 해당하는 것만…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서행하여야 하는 곳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ㄴ.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ㄷ.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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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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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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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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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ㄴ, ㄷ 모두 「도로교통법」상 서행하여야 하는 곳에 해당한다.

이 법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 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앞쪽 시야가 가려지므로 서행 장소에 해당한다.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속도가 붙기 쉬워 서행 장소에 해당한다.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반대편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서행 장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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