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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용어 정의로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나)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나) | |
|---|---|---|
| ①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 ② | 안전인증 | 공급자적합성확인 |
| ③ | 안전성검사 | 안전확인 |
| ④ | 안전성검사 | 공급자적합성확인 |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가)는 안전인증, (나)는 안전확인이다.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모두 거쳐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안전확인은 공장심사 없이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하는 것이다.
- (가) 안전인증·(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조합: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한 시험으로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전제로 한 (나)의 정의와 다르다.
- (가) 안전성검사·(나) 안전확인 조합: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성을 증명하는 절차의 법정 명칭은 안전인증이다.
- (가) 안전성검사·(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조합: (가)와 (나) 모두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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