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명칭
2
신호어
3
그림문자
4
사용자정보
해설
표시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공급자정보이며, 사용자정보는 표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용기·포장 표시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으로 표시사항에 해당한다.
-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 등 위험 정도를 알리는 문구로 표시사항에 해당한다.
- 그림문자: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기호로 표시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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