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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시설물의 안전등급…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중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는?
1
B(양호)
2
C(보통)
3
D(미흡)
4
E(불량)
해설

주요부재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는 D(미흡) 등급이다.

안전등급은 결함의 위치(주요부재·보조부재)와 심각도에 따라 A부터 E까지 나뉘며, 사용제한 여부의 '결정'이 필요한 단계가 미흡이다.

  •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으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 C(보통):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이 있으나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 E(불량): 주요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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