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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 정의로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중대재해”란 (가)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나)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 (나) | |
|---|---|---|
| ① | 자연 재해 | 고용노동부령 |
| ② | 산업 재해 | 고용노동부령 |
| ③ | 자연 재해 | 산업통상자원부령 |
| ④ | 산업 재해 | 산업통상자원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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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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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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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
④
해설
(가)는 산업 재해, (나)는 고용노동부령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의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이므로 위임 규정도 고용노동부령이다.
- (가) 자연 재해·(나) 고용노동부령 조합: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 관련 재해인 산업재해를 다루며, 자연재해는 대상이 아니다.
- (가) 자연 재해·(나) 산업통상자원부령 조합: (가)와 (나) 모두 정의와 맞지 않는다.
- (가) 산업 재해·(나) 산업통상자원부령 조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의 소관 부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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