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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교통안전법」상 용어 정의로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가)이란 교통행정기관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 및 (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가) | (나) | |
|---|---|---|
| ① | 교통수단안전점검 | 평가 |
| ② | 교통수단안전점검 | 분석 |
| ③ | 교통시설안전진단 | 평가 |
| ④ | 교통시설안전진단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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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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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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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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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설
(가)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나)는 평가이다.
「교통안전법」은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정의한다. 점검 대상이 교통수단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가) 교통수단안전점검·(나) 분석 조합: 정의상 위험요인을 조사·점검하고 이어서 하는 활동은 분석이 아니라 평가이다.
- (가) 교통시설안전진단·(나) 평가 조합: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수단이 아니라 교통시설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것으로, 소관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의와 맞지 않는다.
- (가) 교통시설안전진단·(나) 분석 조합: (가)와 (나) 모두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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