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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6년 1회차
다음 중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
2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간호사
3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정된 간호사
4
간호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간호사
해설

「의료법」상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정된 간호사이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된다.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재량적 취소에 해당한다.
  •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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