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상 마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7년 1회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상 마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방전 또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 진료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마약, 예고 임시마약 또는 임시마약 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로 한다.
3
마약류의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한다.
4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해설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옳지 않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전자문서 포함)를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 마약·임시마약 저장시설: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로 해야 한다.
- 저장시설 설치: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한다.
- 마약 처방전 발급: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명칭), 면허번호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