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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7년 1회차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가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치료 방법, 진료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1
진료받을 권리
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4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해설
치료 방법, 진료비용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환자 권리는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로 구성되며, 설명과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 내용이다.
- 진료받을 권리: 성별·나이·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진료받을 권리이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체·건강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이다.
-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 시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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