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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7년 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정하고 있는 수당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연장 근로 수당
- ㄴ. 휴일 근로 수당
- ㄷ. 직책 수당
- ㄹ. 특수 작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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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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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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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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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근로기준법령이 정하고 있는 수당은 연장 근로 수당과 휴일 근로 수당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법정 수당에 해당한다.
- 연장 근로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된 수당이다.
- 휴일 근로 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된 수당이다.
- 직책 수당은 관리 책임에 대해 기관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임의(약정) 수당이다.
- 특수 작업 수당은 위험하거나 특수한 업무에 대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임의 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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