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상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7년 2회차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상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3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4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해설
의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담인력 자격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간호사 모두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를 요구하며,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자격을 갖춘다.
-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담인력 자격 기준에 해당한다.
-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자격 기준에 해당한다.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자격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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