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령상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9년 1회차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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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으로 구분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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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년의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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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위원은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해설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년의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상 인증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이다.
- 인증등급을 인증과 조건부인증으로만 구분 — 불인증을 포함한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 이의신청 60일 이내 —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인증위원회 위원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임명·위촉 —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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