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9년 1회차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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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7등급을 기준으로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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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2.5:1 미만이면 1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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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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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분기의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해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해당 병동 간호업무 종사 간호사 수(직전 분기 평균)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낮을수록(간호사가 많을수록) 상위 등급이 되어 입원료가 가산된다.
- 7개 등급·7등급 기준 가산 —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에 적용되는 등급 체계가 아니다.
- 병상 대 간호사 비 2.5:1 미만이 1등급 — 상급종합병원의 1등급 기준은 이보다 더 엄격한 비율로 정해져 있다.
- 응급실·신생아실·분만실 적용 — 이들 부서는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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