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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는?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20년 1회차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는?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을 때
해설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면허취소 사유이다.

「의료법」은 결격사유 해당을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품위 손상·무자격자 고용·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은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자격정지 사유이다.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이다.
  •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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