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령상 병상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21년 1회차
환자안전법령상 병상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보고 대상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어 환자에게 경미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자율보고할 수 있다.
3
의무보고 대상인 환자안전사고를 지체없이 보고한 경우,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4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보고한다.
해설
행정처분의 감경·면제는 자율보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의무보고 대상 사고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보고를 두고, 그 밖의 사고는 누구나 자율보고할 수 있게 한다.
- 의무보고 대상 사고가 발생하면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고해야 한다.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는 사망이나 심각한 손상이 있을 때 의무보고 대상이므로, 경미한 손상에 그친 경우 자율보고할 수 있다.
-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의 수술로 인한 사고는 손상의 심각성과 관계없이 의무보고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