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0조의3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명…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21년 1회차
「의료법」 제60조의3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명시된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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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2
우수한 간호사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
3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4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해설
우수한 간호사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업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시책 기능이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등을 위해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현황 조사·취업교육 지원·경력개발 지원 등 실무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은 센터의 명시된 업무이다.
- 지역별·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 현황 조사도 센터의 업무이다.
-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도 센터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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