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23년 1회차
「의료법」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ㄴ.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ㄷ.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ㄹ.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ㄱ~ㄹ은 모두 「의료법」상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 및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할 사항을 설명·동의 사항으로 정한다.
- ㄱ(증상의 진단명):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한다.
- ㄴ(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한다.
- ㄷ(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한다.
- ㄹ(수술 전후 환자 준수사항):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