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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23년 1회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사유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분실 또는 도난
  • ㄴ. 파손
  • ㄷ.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 ㄹ. 변질·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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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ㄱ~ㄹ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사고 마약류 사유에 해당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지 중인 마약류가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된 경우 이를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 ㄱ(분실 또는 도난): 보고 사유에 해당한다.
  • ㄴ(파손): 변질·부패와 함께 보고 사유에 해당한다.
  • ㄷ(재해로 인한 상실): 보고 사유에 해당한다.
  • ㄹ(변질·부패): 보고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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