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령상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23년 1회차
의료법령상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2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3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매년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의사이어야 한다.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상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두고, 감염관리 인력의 전담 근무와 정기 교육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 설치 의무는 모든 병원급이 아니라 종합병원과 일정 병상 규모 이상의 병원에 부과된다.
- 감염관리실 근무자의 연간 교육 이수 시간은 32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16시간 이상이다.
- 감염관리 업무 수행 인력은 의사에 한정되지 않고 간호사 등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