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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1년 1회차
「지방세법」상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 ㄴ. 레저세
  • ㄷ.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 ㄹ. 주택에 대한 재산세
  • ㅁ.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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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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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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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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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주택 재산세이다.

세 세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탄력세율).

  • 레저세는 세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 담배소비세는 세율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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