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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2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였더라도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등기·등록을 하였더라도 60일 이내 계약해제가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무상승계취득의 계약해제 특례는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미 등기·등록을 마쳤다면 그 뒤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지목변경 취득일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며, 그 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골프·승마·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존속기한·입회기간을 연장하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일·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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