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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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年稅額)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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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인 중 연장자가 우선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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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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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바뀌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영업용·비영업용은 세율이 달라 용도가 바뀌면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기분과 별도로 수시부과할 수 있다.
-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는 제1기분 부과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이 규정에 없다.
- 상속 미이전 자동차는 연장자 우선이 아니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우선 납세의무를 지고, 지분이 같을 때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 승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1대당 정액 세율이 적용되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는 방식은 승용자동차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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