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이나 공사현장사무소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용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도관에 불과하므로, 조합원용 부분은 조합원에게, 비조합원용 부동산만 조합에 취득세가 과세된다.
-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외국정부의 취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한다.
- 기부채납 조건 취득이라도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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