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4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방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별도의 불복 절차에 따르기 때문이다.

  • 이의신청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은 보류할 수 있다.
  •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 심판청구가 있으면 처분청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