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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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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을 이유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체납처분비는 해당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 담보채권이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채권이라도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지방세(당해세)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은 설정 시기와 무관하게 저당권 채권에 우선한다.

  •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국세보다 우선한다(압류선착주의).
  • 납세담보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담보된 지방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국세보다 우선한다.
  • 체납처분비는 해당 재산의 담보 설정된 다른 지방세·국세 및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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