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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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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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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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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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추가세액을 동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적용되며, 추가세액 동시 납부는 감면 요건이 아니다.
미납부분은 별도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문제로 처리될 뿐이다.
- 당시 법령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다.
- 법정신고기한 이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인정된다.
- 경정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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