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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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의 납세지로 한다.
4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시부과결정을 받은 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수시부과결정을 받았더라도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시부과는 조세 일실을 막기 위한 중간적 조치일 뿐이어서 사업연도 전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각 사업장 소재지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되어 안분 신고한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오류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세액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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