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직계존비속 간에 서로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부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 전부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 각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다른 상속인 몫은 연대납세의무 문제로 다룬다).
- 직계존비속 간이라도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간주취득).
- 법인설립 시 발행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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