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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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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2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편송달의 효력이 발송한 때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서류 송달은 도달주의에 따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전자송달만 예외적으로 전자우편주소 입력 시 또는 전자사서함 저장 시 도달한 것으로 본다.

  • 교부송달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보충송달).
  • 전자송달은 지정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을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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