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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
사례구 분설립 시 주식등의 비율증가한 주식등의 비율주식등의 비율 누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
A법인설립 시 취득35-35-
증자 등으로 취득-256060
B법인설립 시 취득60-60-
증자 등으로 취득-208080
C법인설립 시 취득10-10-
1차 증자 등으로 취득-506060
2차 증자 등으로 취득-107010
D법인설립 시 취득10-10-
1차 증자 등으로 취득-2030-
2차 증자 등으로 취득-356565
1
A
2
B
3
C
4
D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례 B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비율은 80%가 아니라 증가분 20%이다.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후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 증가한 비율만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가 아니던 자가 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시점의 보유 비율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사례 A는 설립 시 35%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로 60%가 되었으므로 60%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 사례 C는 1차 증자로 처음 과점주주(60%)가 되어 60%, 이후 2차 증자로 늘어난 1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 사례 D는 1차 증자 후 30%로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2차 증자로 65%가 되었으므로 65%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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