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
| 사례 | 구 분 | 설립 시 주식등의 비율 | 증가한 주식등의 비율 | 주식등의 비율 누계 |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 |
|---|---|---|---|---|---|
| A | 법인설립 시 취득 | 35 | - | 35 | - |
| 증자 등으로 취득 | - | 25 | 60 | 60 | |
| B | 법인설립 시 취득 | 60 | - | 60 | - |
| 증자 등으로 취득 | - | 20 | 80 | 80 | |
| C | 법인설립 시 취득 | 10 | - | 10 | - |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 | 50 | 60 | 60 | |
|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 | 10 | 70 | 10 | |
| D | 법인설립 시 취득 | 10 | - | 10 | - |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 | 20 | 30 | - | |
|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 | 35 | 65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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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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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
C
4
D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례 B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비율은 80%가 아니라 증가분 20%이다.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후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 증가한 비율만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가 아니던 자가 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시점의 보유 비율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사례 A는 설립 시 35%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로 60%가 되었으므로 60%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 사례 C는 1차 증자로 처음 과점주주(60%)가 되어 60%, 이후 2차 증자로 늘어난 1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 사례 D는 1차 증자 후 30%로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2차 증자로 65%가 되었으므로 65%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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