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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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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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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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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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해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대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비과세 급여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는 빼고 계산하며, 표준세율은 1천분의 5이다.
-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고 표준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표준세율 5만원과 조례에 의한 100분의 50 범위 가감에 관한 설명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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