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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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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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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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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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해설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장(근무지)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해 징수 편의를 도모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상 납세지로 하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례로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결정·경정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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